고용·노동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와 급여 금액이 영향이 있는지?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주 2회 하루에 4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8시간
시급 3만원
급여 약 104만원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국민, 건강은 제외
고용산재만 가입의무인 게 맞나요?
시급이 높아서 혹시나 일반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 건 아닌지 의심 받을까봐서요.. 이것은 근로계약서로 소명 가능 할까요?
고용·노동
3개월 이상 근무 예정
주 2회 하루에 4시간 근무
주 근로시간 8시간
시급 3만원
급여 약 104만원인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기때문에 국민, 건강은 제외
고용산재만 가입의무인 게 맞나요?
시급이 높아서 혹시나 일반 근로자를 초단시간 근로자로 한 건 아닌지 의심 받을까봐서요.. 이것은 근로계약서로 소명 가능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