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촉진 제도 관련 1년 미만 연차휴가 입사자

1.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2일)에 대해 사용촉진을 실시 가능하다고 적혀있는데 그럼 연차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가요?

2. 1년 미만 연차휴가 중 먼저 발생한 연차휴가 (9일)에 대해 다 소진했으면 사용 촉진을 실시 안해도 되는건가요?

사용 촉진 실시를 안했으면 2차 촉진만 하고 연차 수당을 지급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3.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셔야 합니다.

    4. 사용촉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2)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위와 같은 절차를 경유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정산해 줄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였다면 그렇습니다.

    2. 아닙니다. 1차 촉진 및 2차 촉진을 모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때 비로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 2일에 대하여도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게 실시되었다면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됩니다.

    2.이미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