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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시 "200만원*3개월/90일*30일*365일/365일=2,000,000원(세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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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갱신하라고 연락이왔어요 (+ 누구나 다 오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최저임금 적용자라면 2026.1.1.부터 최저임금이 변경됨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므로 사용자와 근로계약서를 변경된 최저임금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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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인정되는지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거 어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AI도 오류가 있으며 질문자님이 제시하는 상황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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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에 대해 상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기준(매년 1.1.)으로 연차휴가 산정 시 2025.12.31.까지 근무하고 2026.1.1.에 퇴사하면 2026.1.1.에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26.1.2.까지 근무해야 하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어야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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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업체 입사서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2. 즉,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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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인계차 알바 출근은 급여차감시켜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따라 인수인계가 이루어졌다면 인수인계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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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도 직장4대보험가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4대보험 가입제외대상이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직장 가입자로서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8
5.0
1명 평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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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자발적 퇴사 피보험기간 180일 충족하고 실급받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여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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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6살 알바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인사, 노무관련 전문적 지식을 요하지 않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아르바이트 추천과 관련된 사항은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소자 취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만 18세 미만인 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취업이 가능하며, 청소년고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곳(예: 주류판매, PC방 등)에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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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근무 실업급여 지급여부에 대해서 판단해주실 노무사님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개월 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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