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면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해야 하나요?
근로 기준법이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그때 당시는 법정 공휴일이 무급 휴일이라 포괄임금제로 수당 따로 없이
그냥 근무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공휴일도 수당 없이 여전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꼈으니 거기에 맞게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이 개정된 경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포괄되어 있지 않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재교부 또한 요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다면 이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적 기준이 적용됨이 타당합니다.
물론 법적 기준을 계약의 내용으로 구체화 시켜 반영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당연히 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법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또한,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지 않은 것 그 자체만으로 법 위반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