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이 개정 되면 근로계약서도 재계약 해야 하나요?
근로 기준법이 2022년 부터 5인 이상 사업장도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2019년, 그때 당시는 법정 공휴일이 무급 휴일이라 포괄임금제로 수당 따로 없이
그냥 근무하는걸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채 지금까지 근무중입니다. 공휴일도 수당 없이 여전히 출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근로기준법이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새롭게 작성해야 하지 않나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바꼈으니 거기에 맞게 재계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