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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짝이는참새12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일을 시작하기 전 임금과 근로시간 등 주료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작성하는 근로계야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절차로는 무엇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 그 자체로 효력이 있습니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무효나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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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조건을 정하고 서명/날인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한 다음 서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