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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시간 불규칙한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변동되는 등 소정근로시간을 특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실 근로시간 기준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퇴사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주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면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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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026년도는 총 며칠을 쉬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경우 작년도 보다 유급으로 부여되는 공휴일 수는 늘어나나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수가 많아져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휴일은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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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지급시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려면 애초부터 해당 성과급이 임금이 아니거나, 임금이더라도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며 비정기적, 비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해당 성과급이 일시적, 일회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근로계약 등에 지급 근거 규정이 있더라도 최하등급을 받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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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퇴사할 때, 법적 선임관련한 문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전달한 때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할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은 실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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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배달업을 할수 있는건가요? 요새 자주보이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발급받는 취업비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2. 즉, 영주권이나 결혼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자(F-2, F-5, F-6)는 등록이 가능하나,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비자 등을 소지한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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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은 어떤의미인가요? 무조건 최저시급을 주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임금을 최저임금이라 하며,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할 것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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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산하지 않습니다. 2. 즉, 24:00~04:00까지의 근로는 전일 근로(2025.12.24.)의 연장으로 보므로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의 근로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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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최저,주휴 점주바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3. 네,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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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질문자님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회사로부터 해고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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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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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휴직후 성과상여금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고 휴직 중인 자도 근로관계가 계속된 상태로 보므로 내년 3월에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올해 1.1.~1.14. 근무기간을 제외하여 일할 계산한 성과급을 지급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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