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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됩니다. 산재 승인 후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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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지 않아 기간제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때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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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로 볼 수 있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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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알러주세요오오오오오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습적으로 임금을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임금체불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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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 제기 시 대질조사 시 사용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으므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조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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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 5만원 계약서 서명 후 불만족스러운데 이의제기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반드시 회사가 수용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금까지 달성한 성과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여 임금인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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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했는데 전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상실신고를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하지 않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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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인사이트에서 단기알바 (1회성)을 할경우,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회 근무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근로자에게 사업소득세 3.3%를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한, 간접적으로 겸업사실을 알 수 없습니다. 일용직 근로자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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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알고십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정확한 입사일 및 퇴사일, 1일 소정근로시간, 통상임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년을 초과한 잔여기간에 대하여도 상기 식에서 볼 수 있듯이 일할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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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선사항을 정리해서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에게 욕설, 비방, 명예훼손, 모욕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되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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