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사장입니다 cctv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CCTV로 확인했다는 언급은 하지말고 현장에서 비위행위를 직접 언급하여 시정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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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원을 매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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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물류센터 주간알바 했는데 급여가 저번보다 적게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이 몇시간 근로하여몇시간분의 임금이 덜 지급된 것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지급받아야 할 임금이 얼마인지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한 후 이에 의거하여 회사에 부족분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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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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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없이 사용자가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조건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때는 거부하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ㆍ교부할 수 없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않았다면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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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휴가 쓰고 산부인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리휴가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생리휴가로 사용하기는 어려우며,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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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퇴사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할 경우 요청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3개월간의 지급한 임금, 1일 소정근로시간등의 상세 근무명세를 기재)를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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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가 되는지 성립여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사상 폭행죄 성립여부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식선에서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에게 상해를 초래하지 않았더라도 유형력이 행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면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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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비고용보험 소급신청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먼저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소급하여 가입처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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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맞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문제됩니다. 1년간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해당 금액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성과급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어 이를 충족하면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4번 답변과 같습니다. 금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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