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을 아직 못받아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1월말에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얼마전에 100만원이 입금되었더라구요.
그래서 메일을 보니 퇴직소득원청징수영수증 송부하고 자금이 확보 되는대로 지급드릴 예저잉라고 왔네요.
이게 지금 2달이 넘어간 상태라 .. 회사에 일단 먼저 전화하고 퇴직금 지급예정일을 확답을 못받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남은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건가요 ? 만약 여기 회사에서 난 안줄 생각이 없었다. 줄생각이니 100만원은 줬지 않냐 ? 이런식으로 나오면 노동청 신고해도 받기가 어렵나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전액을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의 지급여력이 없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처럼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도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당사자간 지급기일을 연장합의하면 그 기일까지 연장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에 신고하면 100%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피신고인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서는 피신고인을 입건하여 검찰에 넘기고 신고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것도 퇴직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부 받은 금액과 무관하게 미지급 퇴직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얼마를 지급했든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등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연히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특별히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가 없은 한,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지연이자까지 포함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미 2달이 경과한 상태라면 노동청(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일부만 지급받은 경우에도 잔여 금액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가 ‘줄 의도가 있었고 일부 지급했다’는 입장을 내더라도 잔여 금액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진정 후 노동청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미지급한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 명령 또는 형사 처벌(벌금 등)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전액 지급된 것이 아니고 지급기한에 대한 합의도 없는 상태이믏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