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에 소급신청 문의요
회사에 먼저 소급하여 신고하도록 요청하시고 만약, 회사가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공단이 직권으로 사실여부를 검토하여 소급하여 가입처리가 가능하며, 추후에 이직확인서 신고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한 이후에 실업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이직확인서 신고와 피보험자격상실 신고는
누가 하는건가요?
사업장이 한다면 바로 신고 해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