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원을 매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안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퇴사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아진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