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마다 사직원 쓰게하는 무기계약직
1년마다 사직원을 작성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헌 4년차인데, 매년 연봉이 다릅니다.
이에따른 퇴직금 차이가 있나요?
매년 사직원 작성 후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하는데 이런경우도 무기계약직인가요?
이러한 경우도 계약 만료 후 본인이 계약을 거부할 시 자진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미충족인것인지 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재입사를 반복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 없이 연속근무라면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계속근무를 원하는데 근로자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직원을 매년 작성하는 방식으로 기간이 연장된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가 불가하며 다른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계약만료처리가 안됩니다. 근로관계를 종료하려면 계약만료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인데, 퇴직금은 퇴사 마지막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급여가 높아진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은 불리합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매년 정산하는 것도 법 위반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이를 반박할 만한 다른 자료를 입증하지 않는 한 자진퇴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사직원을 다시 작성하게 하고 1년 단위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매년 연봉이 달라도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씩 산정되므로, 연봉이 오르면 퇴직금도 같이 증가합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퇴사 시 기간만료는 어려워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종용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해 위 기간을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는다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5세 미만 근로자가 매년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더라도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 퇴사에 의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형식적으로 사직원을 작성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전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무기계약직이라면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근로자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근로한 3달임금을 기준로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