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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자 급여계산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즉, "230만원/30일*(30일-14일-3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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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미만 월차 계산, 회사가 잘못된 것 같아요ㅠ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입니다.즉,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개월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개근하면 그 다음 날에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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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직장내괴롭힘 진정 제출 이후 결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로 진정 또는 고소하지 않는 한, 질문자님이 무고죄 등으로 역고소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므로 최대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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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질문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5.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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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일요일 추석 근무시 수당 지급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추석 전날은 공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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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 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와 같이 2일 단기 근무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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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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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무단퇴사에 관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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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질문자님의 퇴사일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확한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도 필요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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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3.3% 프리랜서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3%는 사업소득세로서 사업소득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 즉,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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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수당, 휴일초과수당, 야간수당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8시간 이내의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합니다. 여기에 22시부터 24시까지 2시간 야간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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