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신청경로 및 조건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정기적인 소득이 없어야 하며, 구인하는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거주자여야 합니다. 일반 공공근로 사업은 만 18세 이상, 청년 모집군은 만 18세에서 만 34 ~ 39세, 노인 모집군은 만 65세 이상만 지원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
저희 회사 돌아가는 꼬라지를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다시 한번 고충을 토로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게 하시기 바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진지하게 다른 회사로의 이직을 결정하시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한지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와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육교사 안전한 퇴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기 사유만으로는 형법상 협박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상기 사유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네,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민/형사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근로자의 4대보험이 연속성인지 일회성인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한 때는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회사에 가입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주일도 안돼서 동반 해고 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해당하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사용자가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조건에 따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50만원/31일*2일+250만원/209시간*2시간=249,730원(세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거리발령(사업장이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사유(왕복 3시간 이상 소요)가 발생한 상태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해서 의문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하고 있는 기간 중에 상기와 같이 해당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은 때 비로소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2.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어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영학원퇴사와 헛소문으로 인한 고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질의 내용은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