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직으로 취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간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학 일정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전이라도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하는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이므로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게 최소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1개월 정도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사전 사직 통지 + 회사와 사직일자 조율 + 업무인수인계 등에 협조하시면 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등의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