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하사업장 해고예고시 퇴직금관련
5인이하사업장에서 2주후면 1년이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려고합니다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건데 바로그만두라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3월10일이 1년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30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3.10.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