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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험한콩중이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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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해고예고시 퇴직금관련

5인이하사업장에서 2주후면 1년이되는데 개인사정으로 퇴사를하려고합니다 3월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말할건데 바로그만두라하면 해고예고수당은 받을수있다고 하는데 3월10일이 1년인데 이럴경우 퇴직금은 어찌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바로 그만 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만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주신대로 30전 예고없이

    해고를 당한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합니다.(1년치 퇴직금액이나 30일치 예고수당이나

    금액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해고를 한 경우, 근속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이 되는 날인 3.10.까지 근무한 이후에 사직의 의사를 사용자에게 표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