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가 계약직으로 2년을 다니면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2년을 다니고 제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퇴사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이게 안된다면 계약만료로 받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알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받고 퇴사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돌림을 당했다는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