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되더라도 1년에 연차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건 정규직이건 간에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를 주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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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협상 시기가 다가옵니다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저연봉 이상 지급하고 있다면 연봉을 인상해줘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물가인상률 및 본인의 능력ㆍ업적ㆍ성과 등에 근거하여 연봉 인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에 연봉 인상을 정중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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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퇴사예정인데 정확한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알아야 정확한 산정이 가능합니다.2. 통상임금이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보다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11,000원×7.2시간(통상임금)×30일×479일/365일=3,118,093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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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 2번 최대일수는???? 복잡한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이직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바(마지막 1개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회사), 해당 사업장에서의 급여수준 및 근로시간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 단, 상ㆍ하한액 있음).2. 합산한 피보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이므로 이직 당시 연령이 만 50세 미만이라면 210일, 50세 이상이라면 24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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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 밝힌 후 퇴직서 수정한다고 할 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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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삼촌 이내는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은 포함되나 고모부, 숙모, 이모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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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으로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 계약일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계약만료 이후에도 상당기간 이의제기 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근로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2. 1개월 이상 고용되었으므로 상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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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시 프리랜서 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프리랜서로 근무할 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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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선지급하고는 중간에 중단할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를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연차휴가 선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3.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또한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이를 적법하게 실시한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4. 11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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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당연히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15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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