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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퇴사 의사 밝힌 후 퇴직서 수정한다고 할 경우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

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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