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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런대로확신있는청국장
퇴사의사를 밝히고 나서 퇴직서를 수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수정 후의 퇴직서를 따라야하나요?
계약서 및 퇴직서에 퇴직금 미지급 이라는 내용이 있다면 받을 수 없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사직 의사 철회는 사직 승인 전에는 가능합니다.
계약서나 사직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한 후에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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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후 그 의사를 수정하는 것이라면 당연히 그 최종적인 의사에 취소나 무효사유가 없는 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의사는 우선 유효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미지급에 대한 약정은 무효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한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