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질적으로 근무중이나 근로계약서 계약일이 종료된 경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주2일 근무중인 곳이 있는데 계약서 상으로는 지난해 9월에 계약이 종료되었으나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자동 연장에 관한 문구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업 및 종업시간(휴게시간 포함): 09:00 - 22:00내 9시간 스케줄근무 ( 휴게: 1시간 포함)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시간임.
주소정근로시간:24시간 / 일소정근로시간:8시간
라고 되어있는데 주2일 일용직 계약이 아니라 상용직 계약으로 보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