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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질문자님의 편의를 봐줄 상황이 아니라면 어쩔 수 없이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실제 퇴사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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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퇴사 통보 기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2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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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실제 지급된 임금이 신고된 임금과 다르다고 주장한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관되게 지급된 입금내역만으로도 질문자님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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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계약서 수정 및 검토 담당해주실 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은 해당 사이트의 정책에 반하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각 전문가별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니 개인적으로 연락을 취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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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억울하게 징계의결 회부되는 경우 대처 방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부당한 징계 처분에 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등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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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고 상대방에서 조건이 바뀌었다고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그 상대방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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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나 스님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목사 또는 스님 등 종교인 또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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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와 전전직장, 전직장의 공백기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제로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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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정년도 늘어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이를 감안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년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이 개정되어야 변경된 정년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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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는 몇년마다 늘어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사업장별로 부여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장별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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