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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정말창의적인사과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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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사업자명의를 다른사람이 쓰면 문제가 있나요?

실제 사업자 명의는 친형 명의를 쓰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를 사용하지못합니다

이때 발생되는 문제가 있나요?

임금체불(직원1명과 아르바이트 1명)과 고용노동법 위반(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수령, 사대보험 미등록) 을 했을때 명의가 본인이 아니고 친형의 명의라면 처벌과 보상은 누구에게 전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 사업주인 본인이 처벌대상이며 이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신이 실질적 사업주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해야 임금체불죄 등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실질적 사업주 및 명의 사업주 모두 형사처벌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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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의상 대표와 실질적인 대표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대표를 조사하고, 실질 대표를 처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