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하청 콜센터 휴게시간 10 분 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시간이 되지 않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피해자가 근무장소의 변경을 원한다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법률적자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점심시간에 사용자의 지시/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을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질책하고 모욕을 준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가근무시 휴게시간이 주워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추가 근로 시 총 4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생산직 잔업,특근을 사측에서 강제로 금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작업자의 근무태도를 이유로 잔업, 특근을 강제로 금지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된 경우에는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등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정공휴일근무시 휴일수당과 무급휴가시 주휴수당지급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무급휴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서미작성 퇴사진행 안전하게하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더라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설사 1개월 전에 임의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이 되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예정입니다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다고 하여 건강보험료가 경감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0 (1)
응원하기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 사업장... 기준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이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