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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시급이 2025 최저시급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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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정상적으로 산정된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가 통상임금이라면, 260만원/209시간*8시간*8일=796,172원(세전)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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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주에 대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번 주 출근 전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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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날의 경우 경찰들은 전부 공휴일로 지정되나요? 모두 쉬지는 못하겠지만 적절한 보상은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경찰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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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주14시간 피보험단위기간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모두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므로 추가 근로한 날과 공휴일도 유급으로 처리되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이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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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파서 결근일 경우 무급휴무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할 수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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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 수당지급 문의드립니다(1배, 1.5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개천절, 추석연휴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며, 연장근로수당을 실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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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바, 이때 통상 교통수단으로 통근 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상의 지도자료 및 주민등록등/초본, 부양 필요성에 대한 본인 진술서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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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 두지 않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6개월 미만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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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으로서의 경력은 근로자로서의 경력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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