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사유서 작성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유서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업무 지시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언성을 높인 케이스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상사의 업무지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 하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면 직장내 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견책(시말서 작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닌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므로, 사유서의 제출 자체는 법적인 제한없이 근로자에게 지시거 가능합니다
징계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급자인 직장 상사에게 고성 등 언성을 높인 것 만으로는 시말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언성을 높혔다는 자체만으로 징계사유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위나 동기,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불합리한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해당행동들이 반복된 이력이 있고, 구두상으로 경고나 지적의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경위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경위서 내용안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이전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점을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내용정도이면 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