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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가운말똥구리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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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면, 사유서 가능한가요?

사유서 작성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은, 직장 상사한테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사유서 대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업무 지시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여 언성을 높인 케이스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시말서 작성) + 감봉 + 정직 + 해고 등이 있습니다.

    상사의 업무지시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불합리 하다고 하더라도 상사에게 고성을 지르면 직장내 질서 문란 등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봉, 정직, 해고 등의 징계는 할 수 없고 견책(시말서 작성)을 내릴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가 불합리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해야지 공개된 장소에서 고성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유서는 징계의 종류가 아닌

    업무상 지시에 해당하므로, 사유서의 제출 자체는 법적인 제한없이 근로자에게 지시거 가능합니다

    징계 대상인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상급자인 직장 상사에게 고성 등 언성을 높인 것 만으로는 시말서 등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나 폭언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질서문란 등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언성을 높혔다는 자체만으로 징계사유의 대상인지 아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경위나 동기, 전후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명백한 불합리한 지시로 인한 것이라면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이전의 해당행동들이 반복된 이력이 있고, 구두상으로 경고나 지적의 과정이 존재한다면 이를 경위서로 받아둘 수 있습니다.

    경위서 내용안에 상세한 사실관계와 이전 구두경고에도 불구하고 재발된 점을 근로자에게 확인 받는 내용정도이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급자가 상사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는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함과 동시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아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사가 위법한 업무지시를 하는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곧바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