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주 5인 미만 야간수당 민사 청구 시 야간수당 약 2,381만원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
야간수당 약 2,381만원 편의점 2년 근무인데
야간 수당만 따로 떼서 민사소송 할껀대
3-4인 근무 체제인데 5인미만인데
민사 청구 가능한가요?
주휴수당은 노동청 통해 진행 하고 있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에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 야간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여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불가
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가능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이란 야간근로 즉,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수당을 말하는 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연히 해당 근로시간에 대응하는 임금은 발생합니다.
만약 무엇이 되었든 미지급분이 있다면 민사소송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