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합니다.
여간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청구할 수 있는 사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불가
2. 5인 이상 사업장 :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청구 가능
고용된 편의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상이 아닌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