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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요리사

완벽히따뜻한마음을가진요리사

종합병원 근무중인 퇴사 예정자입니다.

사측에서 26년도 1월에 나온 상여금을 공제 하였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 물어보니 사측에서 '26년도 연속재직자' 한정으로 지급한다고 하였고

상여금 공제에 대한 안내나 공지 등 일언반구도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상여금은 비정규적이며 이번에 지급된 상여급은 2025년 매출달성에 대한 보상이였습니다.

상여금 공제에 대한 사측 회칙등은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제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공제가 진행되면 퇴직금도 줄어들어 사측 이득만 칭기는 것 아닐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 관련 사내 규정 등을 살펴야 하고, 없다면 관행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급이 정당한지, 미지급이 정당한지는 위 내용만으로 봐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상여금 지급 규정 등이 있는지 사용자에게 요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해당 상여금이 작년도 성과에 따라 지급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