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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소쩍새81
사장님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한다며 날인을 다시 찍었는데 알고보니 부정수급을위한 위장취업 근로계약서를 제3자의 타인의 명의로 작성하였습니다 신고를 어디에하고 포상금이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부정수급을 하는 지원제도를 관할하는 기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과 관련된 것이라면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원제도에 따라 신고 포상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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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의 부정수급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고용창출, 고용지원 관련 지원금 등이라면 관할 노동센터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관련 포상금 등은 이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지원금 부정수급인지 알아야 신고처가 어디인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보험관련 지원금이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사문서 위조 등과 관련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요구에 응하시면 안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