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실신고및 이직확인서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다시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자는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도 이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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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연차갯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2026년 2월 현 시점에서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총 26일분이며, 2025.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1년이 되는 2026.9.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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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모션 지급액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성과급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며 이를 지급하기로 한 날에 지급하지 않은 때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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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연봉계약서 갱신 관련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협상은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합의로 진행하는 것이므로 상기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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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밀릴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작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재직 중인 자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도 정해진 임금지급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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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일정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연차휴가 및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사용을 적절하게 계획하신 것으로 보이므로 그대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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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연차 11개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11일분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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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종전 기관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종전 기관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B기관에서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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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는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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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자발적으로 이직 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제한됩니다. 2. 다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또는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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