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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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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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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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내역서 세금 문제 및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소득자로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월 106만원 미만이면 원천징수할 세금은 없습니다. 3. 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 가입기간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 즉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며 1주 피보험단위기간은 5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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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고용보험 상실후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는 이직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수급할 수 있으므로 2024.7.에 퇴사하여 고용보험이 상실된 이후부터 12개월이 도과한 상태이므로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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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책사유의 해고예고수당받으랴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0일 전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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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무시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4. 민사법원에 그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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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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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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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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