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작스러운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에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무시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됩니다. 2. 회사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거나 질문자님을 해고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3.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4. 민사법원에 그 지급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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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퇴직금에 입금 기준에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금품이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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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에서 대표의 연차 강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한 달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2분의 1 이상되어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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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정으로 직원한테 1~2달 정도 휴직 권고하면 회사가 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요할 수 없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2. 휴업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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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6시간 이면 주휴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로서 36/40×8=7.2시간으로 주휴시간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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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산정. 개수 질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025년에 발생한 20일 중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연차휴가 9일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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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좀 지나고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 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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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과정에서 사택 제공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 사택 미제공시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택제공 여부에 관하여는 최종 합격 후 해당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면접과정에서 사택제공을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만으로는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하여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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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즉, 25.08~25.12 기간동안 근무한 회사에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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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편집자에게 월급 주는 경우 정규직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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