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 일주일 한달 같이 특정 근로일 경우 계속 근로에 포함되지않아 마지막주는 최저시급에 해당한다 " 고 써져있는데, 마지막주가 2월 22~ 28일에 해당합니다.
주 7일 근무이고 2월 23~28까지 월부터 토까지 일한 경우인데, 이 경우 주휴수당이 미지급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계약서 문구는 저 또한 무슨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주휴수당 지급과는 관련없는 조항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월요일이 되어야),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마지막 주라고 하여 주휴수당 산정에서 제외할수는 없습니다.
어떤 주에 근무를 하던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