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이고 일 9시간 주 7일 근무중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기준법 55조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일 자체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으므로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사용자는 1주일에 최소한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주에 7일 근로하는 형태로 주휴일을 전혀 부여해 주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시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11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 위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