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60%"으로 하되 1일 상한액 및 하한액의 적용을 받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60%"가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에 미달하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8시간 기준으로 지급받고자 한다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일 8시간 근로하기로 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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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고용보험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에서 신청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①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는 별지 제106호의2서식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근로자의 거주지나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었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7호서식의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한다)2.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3.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가.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의 출산으로 출산전후휴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나. 유산ㆍ사산휴가 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②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 신청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30일 단위로 해야 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신청하는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해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에 관한 신청기간, 검토, 통지,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75조제2호, 영 제94조 및 이 규칙 제12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제2호 본문 중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을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로, “휴가가 끝난 날”을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가 끝난 날”로 보고, 이 규칙 제122조 중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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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조사결과보고서 및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진단서 등이 필요하며, 회사로 하여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처리(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면 이를 근거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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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바운드 업계 관행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업무 수행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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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치분 임금 정산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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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을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단절없이 "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2. 따라서 12월분 급여(21일) 중 50%가 3일 뒤인 24일에 지급, 1월분 급여(21일) 전체가 지연 지급, 2월분 급여가 무제한 미지급이 될 경우 날짜별로 합산하여 60일을 넘기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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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사업주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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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사로 인해 휴업한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휴업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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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주차, 일주일전 퇴사통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퇴사할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3. 없습니다. 4. 네,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양해를 구하고 질문자님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후에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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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 자영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이번달까지만 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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