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초수급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기초수급자 자격과 관련한 내용은 인사ㆍ노무와 전혀 관련이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원하는 답변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근시간을 일찍 찍었을때 알바비 계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합니다. 만약,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택근무시 무단근무지 이탈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단이탈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2. 이탈에 따른 징계 감경 사유는 될 수는 있으나 무단이탈이 아닌걸로 될 수는 없습니다.3. 월급을 월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산출된 시급을 기준으로 이탈한 시간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들 최저임금과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매월 통화로 지급되지 않는 성과급은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 중 인사발령 가능한가요, 질병휴직 중에 인사발령은 어려운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질병휴직보다 상대적으로 짧아 인사발령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으로 근로한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종전 사업장에서 인정받은 소정급여일수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합니다.2. 따라서 종전 사업장에서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고 일용직 근로 시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 6일 근무 9시간, 세후 197만 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9시간 중 휴게시간 2시간 30분이 실제 보장되고 있다면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실제 휴게시간이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시간과는 달리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자정 12시까지 사용자의 지시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6일 월~토요일 오후 5시30~ 9시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바, 특정 주에 결근한 때는 결근한 날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차감할 수 있기에 1일 결근 시 2일분의 임금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9.~2.2.까지 개근 시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새로 이직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1
마음에 쏙!
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