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월~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수요일이 1월 31일이라서 월~수까지는 15시간,
목금은 1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서 2월로 바뀌는 시기라면,
1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지만 2월에는 못 받나요?
월 29일 - 5시간
화 30일 - 5시간
수 31일 - 5시간
목 1일 - 5시간
금 2일 - 5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월 말부터 2월초에 개근한 주휴수당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시급이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9.~2.2.까지 개근 시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