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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투명한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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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주휴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월~금요일까지 5시간씩 근무를 하였고,

수요일이 1월 31일이라서 월~수까지는 15시간,

목금은 10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1월에서 2월로 바뀌는 시기라면,

1월에는 주휴수당을 받지만 2월에는 못 받나요?

월 29일 - 5시간

화 30일 - 5시간

수 31일 - 5시간

목 1일 - 5시간

금 2일 - 5시간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달이 바뀌어도 주휴수당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1월 말부터 2월초에 개근한 주휴수당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으로 임금을 받으면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시급이라면 주휴일이 포함된 달에 주휴수당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할 예정이고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1일)부터 말일까지라면, 1.29.~2.2.까지 개근 시 주휴수당(5시간×통상시급)은 2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즉, 주휴수당은 주 단위로 지급여부가 결정되고 주휴일이 속한 달의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