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연차비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4년 1월 1일에 입사했어요
2026년 2월 28일 퇴직하면 연차가 발생하나요
사용안한 연차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3월달에 다른 회사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도 연차가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4.1.1 입사자의 경우
2025.1.1 연차휴가 15일 발생 + 2026.1.1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26.2 퇴사하는 경우 2026.1.1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퇴사시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취업한 직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연차휴가를 부여 받습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 + 1년이 되면 15일을 추가로 부여 받습니다.
그러나 재취업한 직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상 연차휴가를 부여 받을 수 없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6년 1월 1일자로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 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직한 회사에서는 새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1월 1일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미사용연차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새로 연차가 발생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5.1.1.~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6.1.1.에 발생한 15일분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새로 이직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