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문하신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수정해서 답변드리자면, 5.29.이 계약기간 만료일이라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되는 바, 5.1.~29.까지의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31일*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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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새로운 업체가 영업을 양수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그대로 승계되므로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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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단기알바 월차 수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의 주장이 타당합니다.2. 즉, 행정해석은 4.1.부터 1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5.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5.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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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주 5일 근무제일 경우 7~8개월 동안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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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5일 이상 근무하였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수습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사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요청하시고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신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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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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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 28일 근무 임금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일당 15만원 이하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무한 때는 고용보험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도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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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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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선생님들 도와즈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중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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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수습기감만채용하고그회사사람들하도안멎다고권고사직서를쓰라고했어요강제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에서 굳이 계속 다닐 필요는 없으므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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