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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실업급여 여쭤봐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만 65세 이상인 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및 비자발적 이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는 만 65세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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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신청으로 인해 해고통지서를 당일에 받고 당일에 해고를 당했는데 출근해야합니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중에도 출근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육아휴직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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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근무 수당, 심야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장 및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녹음 내역 등) 및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등을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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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질문입니다.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입사한 날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최대 11일).2. 또한, 입사한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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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근무 후 퇴사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는바, 입사한 날부터 366일이 되는 날까지 근무해야 최대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입사한 날부터 2025.12.31.까지 기간에 비례한 휴가가 2026.1.1.에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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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근로시간인 52시간 초과 업무에 대한 법적인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법 위반을 별론으로 하고 1주 5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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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 계산 좀 부탁드립다 주휴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10,400원×9시간×4일+주휴 6.4시간×10,400원=440,960원"을,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수당 4시간×10,400원×0.5=20,800원을 합산한 421,7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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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버스 파업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고 노사 양측에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하여 서로 요구하는 바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발생하는 현상으로 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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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무자인데 최저임금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그 실질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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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관련 추가지급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다른 특정 근무지로 이동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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