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최근 3개월 급여로만 계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금 지급해야 하는 직원이 있는데

원래 1년간 200만원 초반 정도 급여가 평균적이었는데

최근 3개월 행사가 있었어서 200만원 중반에서 300만원대까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퇴직 직전 3개월 지급한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을까요??

상여 지급한 부분은 급여 산정에 포함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현저하게 현저하게 평균임금을 높이기 위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퇴직 전 3개월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해 평균임금을 상승시켜 높은 퇴직금을 받으려 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을 제외하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2.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당지급으로 임금이 늘어났어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1년간 받은 총액의 3/12을 반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급여인상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급여변동이 있더라도 퇴사일 기준 3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여의 경우에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이전 12개월 안에 받은 상여총액 x 3/12로 계산한 금액을 평균임금에 포함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퇴직 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를 평균임금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