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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포근한사과잼
직장에서수습3개월끝나서 권고사직서쓰라고해서강제로썼어요 인격이썩었네요 사람무시하구요그게우습게아니까그런거같아요 내가일잘하는거는몰라도노력해요 세상이너무한거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회사의 사직 권고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지만 이미 작성하였다면 이를 번복하기는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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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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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권고사직서를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이상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회사에서 굳이 계속 다닐 필요는 없으므로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회사로 취업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강박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면 사직을 무효로 보아 해고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 해고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