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해요 저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제가 작년 7/7일에 첫 출근을 하여 첫 출근날 로부터 가게 사장님이 원래 최저로 받아야할 월급이 166만원인데 앞으로 잘하라고 180만원으로 맞춰 주신다고 하셧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퇴사를 하게 되면 못받은 주휴수당 몰아서 받을수 있을까 싶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안들어져있고 급여 명세서 받은 것도 없습니다

또한 사장님이 주휴수당 포함 된 금액이 180만원이다 라는 말도 들은적 없구요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이 월단위로 결정되어 월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일정한 임금이 지급되는 임금형태를 뜻한다 할 것이므로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대법 1994.5.24, 93다32514)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유급시간(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시간)대비 월 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