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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정많은나무
제가 다음주에 면접이 잡혀있는데 현재 회사 연차가 0개 입니다. 연차 당겨서 쓸 수 있게는 해주셔서 당겨 쓰면 연차가 -2개가 되는데
그 상태로 퇴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홍지수 노무사
제일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발생한 연차보다 더 사용한 상태에서 퇴사하게 된다면,직원의 동의를 받아 퇴직월의 급여에서 정산하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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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신규 입사자의 경우 위 2항에 따라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3.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회사에 선사용을 요청하고 회사가 승인하여 2일을 선사용한 후 2개월 개근으로 선사용한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퇴사하면 선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유급처리된 금액을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위 마이너스 연차인 상태로 퇴사하게 되면 나중에 임금에서 공제(정산)처리하게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하여 과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쓰고난 후 퇴사하게 될 경우 퇴사 시점에 당겨쓴 연차휴가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공제하고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따라서 퇴사 시점에 -2개 연차에 대해 추가 공제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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