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말 퇴사 주말 급여계산 일할계산 가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말하는 바, 사직일을 1.3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31일×30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2.1.자로 작성해서 이를 수리한 때는 월급여를 온전히 지급해야 합니다. 즉, 해당 근로자가 사직일 즉 퇴사일을 몇 일로 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했느냐에 따라 월급여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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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임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병가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서 결근과 성격이 다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지자체 관리규정에 따라 병가 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원칙적으로는 병가는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결근으로 보아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급으로 부여하고 있다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병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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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혹시 퇴직금 못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25.7.1.부터 최소 1년이 되는 26.6.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네, 근로계약서를 상기와 같이 작성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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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모든 조건 충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재취업활동을 하면 됩니다.3. 없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일반인과 동일하게 1회차부터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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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과도 지급에 대한 질문드려요 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전액지급 원칙이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지급된 임금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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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사유 '경영악화', '권고사직'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용자가 퇴사를 권유한 사실이 있다면 이직사유를 정정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으나, 그러한 사실이 없이 허위로 이직사유를 정정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부정수급 공모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논리적으로 경영상의 악화로 인해 인원감축이 불가피하다면 회사가 먼저 해당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어색합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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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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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에 식대포함은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식대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한다면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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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프리랜서 계약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그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프리랜서 계약이 아닌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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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으로 조리원으로 근무시 육아휴직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무기계약직이라면 법에서 정한 육아휴직을 온전히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2. 아이가 먼저이고 산모가 먼저입니다. 즉, 임신상태에서 최대한 무리가 가지 않는 업무를 선택하여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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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지급일 이전 퇴사자에게, 해당연도 성과급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성과급 지급기준, 시기 등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급 지급 전에 퇴사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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