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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 주휴수당을 줘야하는지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7.~11. 동안 단기 근로를 한 경우에는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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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복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보직으로 발령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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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업체 요청으로 2주간 연장근로 및 대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노사 당사자간에 변경하지 않는 한, 특정 주에 1주 15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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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문제가 되는건 없나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가 급작스러운 업무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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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의 경우, 휴게시간 없이 퇴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 퇴근 시간이 늦어져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무 후 퇴근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6.01.12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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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신종취업사기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죄송하지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취업사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쩍으면 대응하지 마시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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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워 기본임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합산해 월급여나 일당으로 정하는 임금 지급 방식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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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계산법 검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매월 고정적으로 1주 5시간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이라면 월급여에 상기와 같이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연장수당과 주휴수당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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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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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수급에 대하여!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 5일 근무제라면 충분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1일 8시간 근무자라면, 구직급여일액은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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