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법상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개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그러나 이름만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에 2일 이상 +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1년간 근무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퇴직금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하려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지급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