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도 계속 꾸준히 나간다면 퇴직금 발생문의

일용직 택배 나 쿠팡 및 물류센터 알바를 꾸준히 계속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생기나요? 글구 퇴직금 안줄려고 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피해서 안준려고 하면 어쩌죠? 일용직 야간 알바 하는 중인데 12만원 에서 14만원 받습니다 과연? 퇴직금 발생은 일용직 알바 시작한 후 언제 생기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 것

    2.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3. 법상 일용직 근로자(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성립되고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 당사자) 개념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 2번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퇴직금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4. 그러나 이름만 일용직 근로자이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주에 2일 이상 + 15시간 이상 + 상용적으로 계속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1년간 근무하면 상용직 근로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나중에 퇴직금 분쟁 발생시 이에 대응하려면 1년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사실을 입증할 근로계약서 또는 월급 지급 통장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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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 발생 대상입니다. 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퇴직금을 청구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