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부분의 대해서 주휴수당 몰아서 못 받을까요?
제가 작년 7/7일부터 현재까지 주 5일, 하루 7시간 근무 중입니다.
원래 최저 기준 월급이 약 166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사장님이 “앞으로 잘하라”며 월급을 180만원으로 맞춰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4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으며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 없습니다. 또한 “180만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설명도 들은 적 없습니다.
그리고 월급제라고는 하지만, 제가 개인 사정으로 추가 결근을 하면 하루당 8만원씩 계산하여 월급에서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3번 추가 결근하면 24만원이 차감되어 약 156만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사업주가 “180만원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다”라고 주장하면, 별도로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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