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였음에도 구직이 되지 않아 실업인정이 될 경우 지급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거나 근로를 제공할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취업으로 인정되면 취업시점 이후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취업은 아니고 단기 근로로 인정되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임금으로 지급 받은 액수가 차감되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4.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근로를 제공하거나 취업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또는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5. 고용센터에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임금을 이중으로 수령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