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시간 근로자 주휴시간 및 연차휴가 산정관련 질문드립니다.
A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금은 4.5시간 토요일은 3시간 근로해서 주 25.5시간 근로
B라는 근로자는 주6일 근로자인데 월~토 3시간 근로해서 총 18시간 근로하는데
근로기준법시행령 9조1항 별표2에 따라 B의 주휴시간을 계산하면 18시간/6일로 나눠 3시간이 나오고, 연차휴가는 18/25.5시간*4.5시간해서 3.18시간이 나오는데.. 둘 다 3시간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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