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휴무일을 포함한 역일상의 총일수로 나눕니다. 즉, 3개월 동안의 총일수가 91일이라면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노무사님 포괄임금제 급여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225만원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10월 급여를 "225만원/31일*8일=580,650원(세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5.0 (1)
1
마음에 쏙!
100
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시급을 산출할 때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자인 경우).
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 달을 다 채워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9.16.~12.15.(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드론조종사1급자격증땄을때 취업전망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드론을 사용하는 산업 분야 및 직종에 따라 해당 자격증의 쓰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통상시급 계산법 궁금합니다!! (식대는 복리후생이라 통상시급에 미포함이라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정 금액의 식대가 실제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근로자 전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봅니다(대법 2016.9.23, 2013다85189).
이메일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업무 실수에 대한 지적사항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것에 불과하였고 일회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못 쓴것 같습니다. 제 상황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는 어려우니 당장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청원휴가에 대한 불승인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 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형식상으로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는 있으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사후에 충분히 소명하였다면 무단결근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4.0 (1)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