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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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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지나서 연봉인상을 할 때, 작년 중간에 입사했다면 일할로 계산하여 연봉을 상승시키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률은 노사 당사자 간에 정하거나 해당 회사의 급여규정에 따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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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월급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라면 매일 근로한 시간을 알아야 임금 산정이 가능합니다(1일 근로시간*20일*10,030원). 만약,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는 "14.75시간*4.345주*10,030원= 642,810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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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진정과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결론과의 연관성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한 사실이 있어야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서의 판단을 기초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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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네, 근로기준법 제1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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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일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 시 8시간*3일/40시간*15일=9일(72시간)이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9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현재 2년 6개월 근무 중이라면 내년부터 10일이 발생합니다.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근로일에 공휴일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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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받는법 알려주세요 너믄 힘드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 명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녹음내용, 이메일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대화자간의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증거력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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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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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하다가 사장 허락 없이 출근 안 하면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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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실제 종소세 신고 기간 중에도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면 최초 입사일인 7.20.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24.7.20.~25.7.19.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5.7.20.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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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인센티브 인사고과 폐지통보 받아들여야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인센티브 지급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유효하며, 이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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