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입사일자 기준으로 취득신고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1.16 입사한 경우이도 이 날짜로 회사에서 각 공단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2026.1.16에 취득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공단 사이트에서 조회가 되려면 보통 1주일 정도 경과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했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