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관리자가 직원한테 자꾸 사소한 심부름을 시키려고 하는게 심한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갑질로 해당되나요?
들어와서 아직 아무것도 모르셔서 그런건 이해합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이런 경우도 부당한 업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ㅠ
물류관리자가 사소한 잡심부름을 시키거나 본인이 할일을 자꾸 본인이 안하고 직원들한테 떠 넘긴다거나, 이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런 경우도 직장내 갑질,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 사적 심부름, 업무 전가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전혀 무관한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에 해당하는 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관리자가 심부름을 시킨 일시 ,장소, 내용 등 기록을 남겨두시고 사내 절차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두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