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서 일하다 다쳤는데 산재처리안하고 공상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공상처리의 내용은 해당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됩니다. 공상처리를 했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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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조사후 아무 연락이 없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년이 소요되었는데도 연락이 없는 것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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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무일은 7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8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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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납입금액은 월급이 인상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인상된 임금만큼을 연간 임금총액에 반영하여 그 금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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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신청 중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산재 요양기간 중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산재요양기간을 포함한 전체 재직일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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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서 100만원깎였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손해배상은 민사로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당 손해액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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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체불 진정시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일 전 3개월 기간으로 하면됩니다. 즉, 퇴사일이 4.21.인 경우(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함) 1.21.~4.20.(9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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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관련하여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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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상기 근로시간에 따르면 월 2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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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갑질맞나요?? 이런걸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질문자님을 괴롭힐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갑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애로사항을 회사에 건의하여 일정 보상을 주거나 조기 퇴근하는 등의 절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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