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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협상 때 구두계약조건과 다름으로 퇴사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종전보다 20% 이상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구두로 체결한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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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기준 연차계산표 보는 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는 총 18.2일입니다(비례휴가 7.2일+월단위 연차휴가 1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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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근로계약서 갱신을 하지 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변경된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는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성이 없고 상습적이지 않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미 법 위반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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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의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무급휴가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병원에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수용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전액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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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 노동자 실업급여 받을려면 어떻게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 또한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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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시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법에서 규율하는 근로시간은 사업장별로 제한하는 것이지, 질문자님에 근로하는 시간 총량을 규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연히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2시간을 하셔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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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청했는데 사측에서 화해요청한다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화해 권고를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계속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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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평생 1회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구직급여 수급 횟수는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3.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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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연속 근무시에만 휴게시간이 부여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이때, 4시간, 8시간의 연속적인 근로 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총 구속시간 중에 총량이 30분, 1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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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 미신고, 계속적 대타 근무로 인한 주휴수당 발생 여부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 즉, 노사 당사자간에 정한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일지,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직장 동료의 진술, 교통카드이용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통화녹음 내역 등)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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